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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 현금영수증이 된다 !!

건강상식/취업정보/기타

by 길상여의 2008. 10. 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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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현금영수증이 도입된 초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5,000원 이상만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던 시기라 담배 2갑을 사고
현금 영수증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점원이 "담배는 어차피 나중에 현금영수증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담배가 현금영수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전 저녁 늦게 마트를 가서 담배 한갑을 샀는데 점원이 "현금영수증 해 드릴까요?" 라고 묻길래
"담배는 현금영수증 처리해도 나중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그런가요?" 하면서 일단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 주더라구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로그인하고 나서 조회해 보니. 며칠전 담배를 산 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네요.

희미하게 남아 있는 제 기억에는
초창기에는 담배를 2갑사고 현금 영수 처리를 하더라도 담배를 산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발취내용]
[2007년 세제개편③] 담배 한갑도 현금영수증 발급

-세입기반 확충 분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전면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근로자 세부담 완화

내년 7월1일부터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사업자들은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이하생략]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1:1 상담으로 해당 내용도 보냈습니다.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네요. ㅡㅡ

참고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신규 자동차 구입비, 각종 보험료 및 공제료, 초중고교 공납금, 휴대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 전화 및 인터넷사용료, 유선방송 이용료, 리스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정치자금 등

저만 몰랐던 내용인가요? 이제부터 담배 한갑을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 받아야 겠습니다.

하지만, 담배 몸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금연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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